경기부양 체크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 #3445377
    JSTA 24.***.26.227 6246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1. 미국인만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40 보고자는 비자와 신분상태와 상관없이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1040NR 보고자는 못받게 됩니다.
    2. 소득 기준은 이미 알려진 대로 싱글 $75,000불, 기혼 $150,000 불, HOH $112,500불 입니다.
    3. 받을 수 있는 체크는 1인당 $1,200로 2번에 걸쳐 받게 되며, 자녀 (qualifying child)는 $500불로 역시 2번에 걸쳐 받습니다.
    4. 체크는 원칙적으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지만, 현재 2020년 소득이 확정된게 아니므로, 일단 2018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만약 2018년 텍스보고서가 없고, 2019년 텍스보고서를 보고했으면 2019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줍니다. 2018 & 2019년 기록이 없으면 SSA 기록을 기준으로 줍니다.
    5. 이때 준 수표는 100% 본인의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체크를 발행해야 하고 기준이 필요하니 과거의 기록을 갖고와서 이를 기준으로 수표를 발행하는것 입니다. 즉, 일종의 크레딧 입니다.
    6. 2021년에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2020년 소득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한번 계산을 해서 만약 크레딧을 더 받았으면 세금 형태로 돌려줘야 하고, 2018 & 2019년 텍스보고 기록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덜 받았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더 돌려 받게 됩니다.
    7. 결론적으로 2018 & 2019년 텍스보고서나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2020년 텍스보고서 (1040)와 소득을 기준으로 받게되며, 이는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8. 위에 있는 설명은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것 이며,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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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wner 75.***.159.126

      +1

    • TT 192.***.150.65

      전문가 다운 깔끔한 해설, 이해하기 쉽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 204.***.163.55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첵은 2회 나올예정인거죠?

    • 173.***.169.122

      감사합니다. 딴지는 아닌데 말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미국인만 받는다 라고 하면 US citizen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뒤에 비자와 신분에 관계없이 1040 이라고 쓰신 부분은 세법상 거주자 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미국인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세금보고서상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맞는 표현인거 같네요. 저도 첨 보고 혼란이… 아 그리고 질문은 그럼 threshold 안이면 인당 $1200 불 첵을 2번에 걸쳐 $2400 받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향후에 2번째로 받는거는 향후 경제 상황보고 결정하는게 아니라 지금 결정이 난건지 애매하네요. 저는 개인 세금보고에는 무지한 corporate tax 하는 사람이라 궁금한거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173.***.169.122

      위에 글 쓴 사람인데요. 지금 몇군데 서치 해봤는데 확실히 정해진 내용은 없고 초안이 release 되지 않았는데 “됩니다” 라고 하시면 안될거 같은데요…아 그리고 첵을 2번 준다는 내용이 어딨나요? 인당 최고 $1200 불로 draft 써 진거 같네요.

      Single taxpayers who earn $75,000 in adjusted gross income or less would get $1,200. Qualifying children add $500 to the total.

      Joint filers who earn an adjusted gross income of $150,000 or less would get $2,400. Qualifying children add $500 to the total.

      The amount would be reduced by 5% of your income above the thresholds, completely phasing out at $99,000 for single filers and $198,000 for joint filers if you have no children.

      Unlike the first Senate proposal, all taxpayers would receive this amount – including those who have little or no tax liability.

      https://www.forbes.com/sites/jimwang/2020/03/25/white-house-and-senate-reach-agreement-on-stimulus-checks/#5f8cc8384f69

    • 173.***.169.122

      예전 BIG 4 tax 에 있던 디렉터가 초안 PDF 로 보내줬는데 밑에 서머리 입니다. 참고하세요.

      Attached is a section-by-section summary of the bipartisan agreement on “phase three” economic relief legislation, which is expected to be considered by the Senate later today.

      Notably, the bipartisan agreement includes the following business tax relief:
      • NOL changes (5-year carryback for 2018, 2019, or 2020 losses and temporary removal of 80% limitation)
      • Section 163(j) change (increase 30% limitation to 50% for 2019 and 2020)
      • Modification of pass-thru loss limitation
      • Acceleration of corporate AMT credit refunds
      • TCJA technical corrections (NOL,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and pass-thru loss limitation)
      • Employee retention credit for employers subject to closure due to COVID-19
      • Delay of payment of employer payroll taxes
      • Temporary exception from excise tax for alcohol used to produce hand sanitizer
      • Suspension of certain aviation excise taxes.
      The bipartisan agreement also includes:
      • “Recovery checks” up to $1,200 for individuals, $2,400 for married couples, and $500 per child (phase out after $75,000 single and $150,000 married)
      • Special rules for retirement funds
      • Temporary waiver of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ules for certain retirement plans and accounts
      • Partial above-the-line deduction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modification of limitation on charitable contributions
      • Exclusion for certain employer payments of student loans

    • 키키 12.***.79.106

      설명 감사해요! 두번에 걸쳐서 준다는 뜻이 천이백불을 두번에 나눠서 600불씩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천 이백불을 두번을 주어서 총 이천 사백불을 지급해준단 뜻인가요?

    • 세금 47.***.36.151

      그렇죠. 나중에 세금 보고시에 정확한 소득 기준해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1040 기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됨. 월급 생활자는 갑작스런 레이오프만 피하면 되는가 고 이 경기부양 체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신속히 집행되어야겠네요.

    • 키키 12.***.79.106

      그리고,
      2018 기준으로 1040nr로 보고했고 (장학금이였구요 학생비자예요)
      2019는 1040으로 보고 했는데 (졸업 후 오피티로 회사취업)
      2018 만 보고 지급하는건 아니고 2018, 2019 둘다 본다는 소린가요? ㅜㅜㅜ

    • 173.***.169.122

      두번에 걸쳐서 준다는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요. 한번 $1200 인당 주는걸로 초안 나온거 같습니다.

      • 노노 154.***.116.112

        님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데 1040 으로 보고한거 자체가 오류에요.
        NR 로 보고 하셨어야 함
        나중에 영주권 들어갈 때 문제됨

        • 24.***.32.130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하면 OPT라도 세법상 nr아닙니다.

    • qq 50.***.7.193

      자녀에 관한 크레딧은 소득상관없이 나오는 건가요? 2019생 자녀는 2019년 텍스보고를 했으면 나오나요?

    • 궁금 136.***.110.203

      2018년에 디펜던트(성인2명)과 함께 조인트로 택스를 보고했다면
      보고자 계좌로 토탈 4800불이 2번 입금되는건지요?

    • Wr 172.***.23.20

      그냥 받아서 확인해보는게 제일 빠르고 확실할듯요 ㅋㅋㅋ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나라에서 어떻게든 그돈 다 걷어갈건데요 뭐

    • 질문 97.***.102.148

      HOH $112,500불 –>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HOH가 뭔가요???

    • ㅎㅎ 99.***.78.28

      Head of household 입니다.

    • AAA 68.***.29.226

      3. -> 어디에 첵을 두번에 걸쳐 발행한다 나왔나요? 개인인 경우 $1200을 두 번, 즉 $2400나온다는 얘긴가요?
      아닌데…

    • aaa 172.***.76.99

      이 회사는 의욕과 화이팅은 좋으신데, 소스체크좀 잘 하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돕고자 하는 마음에는 감사드립니다.

    • eunice pak 75.***.224.133

      좋은 정보보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참고만하시라고 만든 영상으로요.고맙습니다

    • LA 104.***.198.149

      자녀의 경우 만 17살까지 인가요? 조인트파일링으로 15만불 넘으면 아예없나요 아니면 19만 얼마까지 비례해서 받나요?

    • 96.***.141.151

      노노// 잘못알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신분관계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의 2가지 체류 조건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1년에 31일 이상 세금보고년도에 미국에 거주했을경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4개월이상거주하고 당해년도 2개월이상거주 경우 (총 183일 이상)

    • 머지 194.***.172.176

      어디서 취합한 정보인가요? 대강 알려진 내용과 비슷한데….CPA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 먼가 더 근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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