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간호사RN 영주권은 조건부인가요? EditDeleteReply 2019-04-1500:56:02 #3326452 누가그러길래.. 121.***.59.31 1245 안녕하세요, 미국 RN이 되기 위해선 NCLEX라는 미국간호사 시험보고, 영어실력 증빙할 수 있는 시험점수 등으로 Visa Screen 통과하면 EB-3취업이민 비자 나오고, 고용주(병원) 찾으면 영주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를들어 6개월만에 퇴사를 하게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영주권이란건 나오면 취소가 되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게 근무를 몇년 해야하는 조건부라고 해서요~~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ㅁ 75.***.250.213 2019-04-1500:58:03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 일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이 조건부인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2년안에 이혼하면 영주권 박탈)랑 EB 5 투자이민 (2년후에 창출된 고용이 유지 안 되면 영주권 박탈) 두 가지 뿐입니다. EditDeleteReply Bn 98.***.189.176 2019-04-1501:16:23 >Visa Screen 통과하면 EB-3취업이민 비자 나오고, 이거 당연히 아닙니다. 고용주 찾아서 스폰서 받아야 취업이민비자가 나오죠. EditDeleteReply 간호사남편 50.***.118.206 2019-04-1609:54:42 간호사는 Schedule A 직종이라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 단계가 면제됩니다. (최소한 10년전까지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