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영주권 I485 pending 중 layoff/fired EB3 영주권 I485 pending 중 layoff/fired Name * Password * Email (1) AC 21은 영주권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때 고용주를 바꿀 수있습니다. – 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140 이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 180일 전후던 140은 승인되어야하며, 승인후 최초 스폰 회사가 이미 승인된 140 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좀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AC21은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입니다. 경우의 수 2-1: 영주권 180일 이전에 140이 철회(스폰업체) 또는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2: 영주권 180이후 140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3: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 승인철회(스폰업체) – AC21 적용 이직가능 (3) 결론: AC21은 영주권 180일이며, 이는 140 승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이민국(USCIS)이 아무때나 140 승인을 취소하면 영주권 180일이고 뭐고간에 485의 근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폰업체가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을 철회하면 AC21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