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 관련 조항 질문입니다. AC21 관련 조항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1) AC 21은 영주권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때 고용주를 바꿀 수있습니다. - 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140 이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 180일 전후던 140은 승인되어야하며, 승인후 최초 스폰 회사가 이미 승인된 140 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인터뷰 이후에 180일 이후 날짜를 맞추어 supplement J를 제출하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