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정신나감 유승준 입국거부 불법이라는 대법원 정신나감 유승준 입국거부 불법이라는 대법원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자가 해외이민자로 병역이 연기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진 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장기거주, 경제활동으로 병역연기 사유가 없어져서 영장이 나오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병무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튀었기 때문에 미국시민이 되기 전에 한국의 병역법을 어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입국시 경험했듯이 관광비자의 거부는 영사 맘이지만 재외동포비자(F4)를 거부하려면 법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어야 해서 유승준이 이것을 노렸다고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