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정신나감 유승준 입국거부 불법이라는 대법원 정신나감 유승준 입국거부 불법이라는 대법원 Name * Password * Email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스티브유는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므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아님.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