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혜택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혜택차이 Name * Password * Email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공제입니다. 영주권자는 십만불정도, 시민권자는 5백만불, 양부모로부터 상속받으면 천만불까지 상속세 안 냅니다. 상속한 재산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