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B1/B2 입국후 오버스테이 중 F1 비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B1/B2 입국후 오버스테이 중 F1 비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이런 논의에서는 "불법체류"라는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에는 여러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아서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예전 글로 지금은 달라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음 글을 읽어 보십시오.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B%B6%88%EB%B2%95%EC%B2%B4%EB%A5%98-180%EC%9D%BC-%EA%B8%B0%EC%A4%80-unlawful-presence/ 여기서 다음 두가지 "불법체류"를 구별해서 생각해보면... (1) Out of Status (2) Unlawful Presence 원글님이 B1/B2 연장 신청을 하고 기존의 B1/B2 체류일이 종료된 9월 1일 이후에는 Out Of Status으로 체류신분이 없지만, 연장 신청 중이어서 체류는 합법이 됩니다. 신청한 것이 나중에 승인되면 예전 기간을 소급해서 In-Status (합법 신분)으로 간주하는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9월 5일까지만 승인되어, 그 이후에는 다시 Out Of Status가 됩니다. (일단 Out Of Status가 되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B1/B2 비자로 overstay 6개월 까지도 불체는 아니라고 해요." --> 이 말은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체류" (Out Of Status 또는 Unlawful Presence)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Unlawful Presence이 180일을 초과하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원글님의 Unlawful Presence 시작일이 언제부터 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9월 6일부터라면 180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Overstaty에 걸려서 기존의 B1/B2 비자 스탬프는 자동으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것같고, 그래서 캐나다/멕시코에 잠시 갔다가 다시 관광으로 입국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B1/B2 비자 스탬프을 받으면 다시 재입국할 수 있겠지만 아마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비자로는 거의 문제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원글님이 그동안 불법취업을 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것이고, 원글님이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