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시 F1신분에서 H1B로 넘어갈 때

소리네 98.***.251.132

H1B 신청은 H1B Petition +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 COS)
이렇게 두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 COS)을 하려면
H1B가 시작되는 날짜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그런 경우에는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졸업하면서 OPT를 신청하지 않고 H1B를 신청하면
8월15일 H1B 시작 때까지 Grace Period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H1B COS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h1b가 미리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