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교수임용시 F1신분에서 H1B로 넘어갈 때 교수임용시 F1신분에서 H1B로 넘어갈 때 Name * Password * Email 학교 변호사가 허접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후배도, 그 뻔한 교수임용후 영주권을 3년만에 받았습니다. 학교 변호사가 그렇게 질질 끈거죠.... 1. 이 경우에 Grace Period인 60일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60일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승인된 H1B의 스탬프를 받고 8월 초에 들어와야 하는지요? - 60일 이후에는 절대 머무실 수 없습니다. 승인된 H 스템프 받고 오는방법이 정통입니다. 2. 만약에 졸업을 8월로 미룬다면, F1 비자가 만료한 상태라도 미국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요? 이때 Status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없을까요? 비자는 미국 출입문 앞에서 똑똑 두드릴때, 보여주는 것이고, 체류신분은 I-20가 증명력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체류중에 비자가 20년전에 만료되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I-20만 20년간 연결만 되어 있다면. 즉 졸업을 8월로 미루면, I-20도 그때까지 연장되므로, 체류신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OPT를 졸업전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5월에 졸업하더라고 8월전까지 계속 미국에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OPT를 신청하여 받으면 좋지만, 요새 제가 알기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8월 임용전에 OPT 못받을 확률이 70-80% 일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