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 받은 이후에 나중에 시민권을 위해 회사에서 더 일해야하는 기간 영주권 받은 이후에 나중에 시민권을 위해 회사에서 더 일해야하는 기간 Name * Password * Email 1) 취업 영주권 수령 후, (영주권에 명시된 Resident Since)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permanent condition으로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나라에서 발급 해주는 겁니다. 고로 opt기간부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는것은 영주권 발급의 근본을 어기는 것이죠. 2) Permanently 라는 뜻에 정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건 상식의 (시민권 담당 심사관) 수준을 이야기 하는것이죠. 3) 6개월, 1년 이야기가 나오는것은 과거 그 기간동안 일을 한 영주권자가 고용주와 법적 분쟁에 말려드렸을때 법원에서, 저 기간정도면 진정성 있게 일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례로 내린 하나의 example 입니다. 뭐 판례야 따라가겠지만 그 과정 또한 수년에서 엄청난 고통이겠지요. 4) 카더라 통신들은 믿을것이 못 됩니다. 6개월 미만으로 채워도 시민권 받을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겠죠. 짧은 기간이더라도 명확한 사유, 예를 들어 회사 이전, 폐업, layoff 등은 심사관도 변수로 인정하기때문에 꼭 관련 document를 챙기셔야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