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첫 세금보고 인데 국외소득 신고에 관하여 … 영주권자 첫 세금보고 인데 국외소득 신고에 관하여 … Name * Password * Email 세금보고는 법적 영주권/시민권자 여부로 결정되는게 아니고,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난레지던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8년 법적 영주권자가 되었지만, 그전의 텍스 목적상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8년 7월 이전이 난레지던트이고, 한국에서의 소득이 미국과 관련없는 소득이라면 미국에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이전에 이미 레지던트였으면 법적 영주권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 소득으로 봐서 소득보고에 넣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부부공동 보고시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캘리포니아 소득으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별개 보고 (MFS)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