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추천서 없이도 NIW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서 없이도 NIW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 47.***.145.226님, immigration consultant때문에 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시는 내용이 편법이 아니라, 합법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셔서 제 의견 드립니다. USCIS와 ABA, US Embassy로부터 얻은 정보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EB2-NIW은 고용주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Self-peti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 서류 작성을 본인이 하면 Self-petitioner라고 부르고, 변호사가 작성하면 Self-petitioner가 아닙니다. G-28 제출해야 합니다. 3. USCIS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I-140, petition letter, 기타 등등)를 공식적으로 입력하고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만이 서류에 서명할 수 있어요. Immigration consultant는 legal representatives에 속하지 않습니다. 4. Immigration consultant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있는 업체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려면 변호사 개개인의 이름으로 USCI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서류 제출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합니다. 서류 어디에도 이주공사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47.***.145.226님, USCIS와 ABA에 피해 사례로 쓰여 있는 예를 한 번 읽어보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뀔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local community에 이민자를 위해 법률 조언를 해 주는 법대생과 변호사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mmigration consultant 업체도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도 있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paralegal도 서류 작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case를 누가 맡아서 서류 작성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알면 나중에 그 변호사 고소해서 자격증 박탈될 수 있으니깐요! 변호사는 자격증 걸고 서류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 오셔서 정보 얻으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서류 작성 절차를 따라서, RFE, NOID, AP 받는 사태를 최소화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 올립니다. 한국에서 진행 하시더라도 서류 작성하는 변호사 이름 파악하시고, 반드시 변호사가 서명한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사기 당해서 NIW 거절된다면, 90일이내 motion to open하셔서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이 구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lf-petioner로 제출된 서류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