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자녀 교육비 공제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 하나요? 자녀 교육비 공제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조금 더 설명해야 겠군요.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자녀가 1명이면 $3000까지, 2명 이상이면 $6000까지 적용되는데 (1명당 $3000으로 3명이면 $9000 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 Dependent Care FSA에는 $5000 한도가 있어서 $1000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비용이 $10,000 들었는데 Dependent Care FSA를 $5000 사용했다면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1000 (= $6000 - $5000) 추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FSA가 불리해 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은 FSA가 더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Tax Credit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만 본인의 소득, 자녀수, 비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구직 활동 때의 비용에 대한 Tax Credit은... 소득이 없을 때라도 Job를 찾는 동안 아이를 맡긴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세금 신고 (Tax Return) 때 Tax Credit에 적용하는 비용은 부부 중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의 금액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직 활동 때 자녀의 daycare 비용이 총 $1000 이었는데 계속 취업을 하지 못하다가 연말에 잠깐만 일을 해서 본인의 1년 총소득이 $600 이었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10만불이라도) Child Care Credit에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은 $600이 됩니다. 만약 결국 Job을 구하지 못해서 근로소득이 없으면 Child Care Credit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