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신분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라면 1040으로 보고를 하시게 되고, 이런경우 한국에서의 소득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머문기간 만큼 해외거주로 해서 의료보험 미소지에 대한 벌금은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