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허서연의 이민칼럼 허서연 변호사 소개 허서연 변호사 소개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허서연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영주권자로서 2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이하, 허가서)를 갖고 한국에 체류 중이며 2016년 9월이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년의 허가서를 한번 더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허가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모든 신청서류를 이민국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 입국 후 현지에서 서류발송 시작부터 지문 받는 날짜까지 즉, 장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 지문 찍을 날짜를 금년 5월 말 경으로 가정한 후, 미국(가족 3명은 7년 째 시카고 거주중)에 방문하기 이전인, (2) 금년 2월말~3월초순 경, 제가 한국에서 직접 작성한 I-131 신청서를 미국 가족에게 보내면 (3) 아내 명의의 개인수표를(USD 445) 동봉, 저 대신에 가족이 위 서류를 이민국으로 발송한 후, (4)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나면, 그 날짜에 즈음하며 미국을 방문, (이민국에 신청서 발송 후 대략 6~8주 후 지문 통지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미국 현지(시카고)에서 지문을 찍은 후, 다시 바로 한국으로 귀국, (6) 허가서의 수령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받고자 ~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핵심 의도는, 미국 체류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오니 아무런 부담없이 회신을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